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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해요

모르면 손해본다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찾아보니 1차 신청 2차 신청이 있어서 언제나 신청이 가능 한 것 같더라구요. 근로 장려금 잘 모르는 분들도 한번 이번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신청기간을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간을 알고나서 신청자격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기간에 신청하려면 정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0년에 신청하는 분들은 기억해 두시구요. 그런데 기간이 지나서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한 후를 보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또 신청이 됩니다.입니다. 이전을 보면 11월 말까지였나 그랬던 것 같습니디만, 최근 바뀐 것 같습니다. 기간이후 신청하면 단점이 10%가 빠지고 돈 들어옵니다. 이것 말고는 단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좀 보면,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 신청자격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득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세금은 안 밀리고 신청하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장려금 중 신청자격 요건을 알아보죠. 가구구성원  총소득 요건이 있고, 재산의 요건이 있습니다. 제산이 2억이 넘으면 안됩니다. 큰 요건을 보면 가구원 그리고 총소득, 재산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구원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을 보죠. 단독가구 부부합산으로 계산 총소득액 2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홑벌이 가구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소득기준이 700만원 올라서 2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홑벌이가구도 900만원 늘어서 3천만원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최대 지급 금액을보면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자격에서 재산 요건이 어렵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 2억 미만으로 나와야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는 부분이 정말 어렵네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결국은 대출이 있으면 이걸 다 합산해서 재산으로 봅니다. 또 2억 미만이라고 하지만,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절반이 차감이되고 지급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럼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중 사업소득자는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자는 물론, 인적용역자도 신청가능입니다. 저도 이건 안 되는줄 아는데 되네요.


원천징수의 무자에게 원천징수 되고, 인적용역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산정 시라면 소득금액에서 포함되어있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의 3.3%세율 부분 된 소득만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됩니다.


또 근로장려금 취지를 보면 근로 사업 그리고 종교인분들이 소득이 있는데, 적은 경우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직자라면 근로장려금에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평가는 가구원, 총소득 부분을 중점으로 보면, 재산 요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몇몇 조건이 해당이 안되면 제외입니다.배우자를 포함해 거주자의 경우에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면, 이런 외국인의 경우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 제외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사람과 혼인한 분,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는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제는 신청 방법 알아보기로 하죠.


이런경우, 신청방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가지 경우 나뉘는데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아닌 경우입니다.로 나눠지는데요. 신청안내를 받은분들은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전자신청 ARS, 홈텍스를 이용해서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를 들어가셔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제출 메뉴를 보면,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라는 메뉴를 통해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구요.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감액, 체납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합계액에서 1억4천만원이상이면 장려금 50%만 받을 수가 있고 기한 후에 신청을 하게되면 10%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해당세액이 차감된 후에 지급이 됩니다. 또,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까지 체납 충당금 강제적으로 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 절차를 한번 알려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장려금 심사 그리고 지급을 보면,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결정이됩니다. 이렇게 해서 5월 정기신청 분은 9월말까지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2020년 신청하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전부 급이 됩니다. 지급이 완료된 후, 지급은 신청 달부터 시작을 해서 4개월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단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에 내용을 확인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해보시길 바래요. 가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에 신청자격은 어떤지 알아봤고요. 신청방법에 대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ARS를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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